현금 결제(계좌이체)시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에 체크 하시고, 소득 공제용/지출 증빙용 선택 후 주민번호, 휴대폰번호,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.
결제 시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, 배송 완료 이후 48시간 이내 발급되는 승인 번호, 결제 금액, 결제 일자를 고객님이 직접 국세청으로 자진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아래 2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처리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
1.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2. 결제완료 후에는 현금영수증 신청번호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
관련 문의사항은 1:1상담이나 또는,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