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9900원인 상품에서 19100원 상품별 할인을 빋아 60800원에서 15만원 이상일때, 15프로 할인받는 것을 환불했기때문에 그 쿠폰 금액을 제하고 생각한다면 전체 금액인 138000에서 15프로 제한 20700원을 또 빼서 40100원을 환불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?..근데 왜 34300원...빛날영 5000원 쿠폰과 2000원 상품중복 쿠폰은 두개의 상품만 구매해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것은 제외하고 환불받아야될텐데요...솔직히 잘못 보내준건 미쏘측인데 제가 왜 손해봐야되는지.. 이렇게 옷이 올 줄 알았다면 저는 10만원 이상일때 15프로 할인쿠폰 적용받아서 저렴하게 구매했을텐데..그쪽 측에서 잘못보내준 상품으로 쿠폰할인도 적용받지 못한다는게 정말 화가 나네요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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